이 대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민주당은 그만 감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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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민주당은 그만 감싸라
  • 시사주간
  • 승인 2023.03.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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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찍고 법원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역사회 토착형 비리 냄새가 물씬 풍긴다. 성남시장 재직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네이버 등이 성남FC에 낸 불법 후원금 133억원도 뇌물죄라는게 대체적 여론이다. 뇌물을 주면서 광고비로 슬쩍 옮겨타는 것은 고전적 수법이다.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건으로 뇌물죄 적용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어 피해가기 어렵다.

그러나 이 대표의 오불관언은 여전하다. 정치적 공작이며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해도 이 대표의 주장은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민주당은 이날 기다렸다는 듯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반부패 혁신안’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맹서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대표와 민주당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는 정치 탄압에 해당돼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건반사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당무위 의장은 이 대표다.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 비명계에선 “결국 ‘이재명 사당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당무위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헌 80조의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두사람 모두 정치탄압과는 상관없는 뇌물죄다. 이 대표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니 싸잡아 구제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기소는 이게 끝이 아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도 추가 기소가 예정돼 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대표를 감싸며 무리한 행보를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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