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알볼로' 이재욱 대표 '양다리'에 가맹점주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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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알볼로' 이재욱 대표 '양다리'에 가맹점주 '울상'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3.06.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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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에도 유사상품 개인 투자 및 사업 관여
이재욱 피자알볼로 대표. 사진=피자알볼로
이재욱 피자알볼로 대표. 사진=피자알볼로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피자알볼로'를 운영하는 이재욱 알볼로에프엔씨 대표가 피자펍 '롱타임노씨'의 개인 투자 및 사업 관여로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욱 대표는 2018년 11월 롱타임노씨가 설립된 후 지난 4월 중순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는 파지알볼로와 유사한 홍보 사진, 문구, 메뉴 등이 계속 노출되면서 가맹주들에게 알려졌다.

한 가맹점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뉴와 홍보 방식 모두 피자알볼로와 유사했다. '원재료가 다르다'는 해명 외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점주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가맹점주들이 문제 삼기 전에는 자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불만이 제기되자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피자알볼로는 2016년 '원조 이재원 목동피자'를 상표 출원했는데 이 상표권의 출원인도 이재욱 대표다. 상표 속 '이재원'은 이 대표의 동생인 이재원 알볼로푸드서비스 대표다.

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는 이재욱 대표에게서 2018년 6월 해당 상표권을 매입했고, 그해 10월 임실치즈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11월 '13주년 에디션'이라는 명목으로 '목동피자'를 선보였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재원 대표는 상표권 매매를 통해 알볼로에프앤씨로부터 각각 4억1723만원, 1억8368만원의 수익을 거뒀고, 같은 기간 알볼로에프앤씨는 1억4866만원, 1억51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소비했다.

피자알볼로 측은 "이재원 대표의 목동피자는 가맹점의 영업권 침해가 없는 지역에서 직영점으로만 운영했다"며 "내수 판매 용도가 아닌 해외 진출을 위한 한국식 피자 테스트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했고 현재 폐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맹점주에게 피자알볼로가 아닌 다른 피자 관련 사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가맹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상품을 시도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자알볼로에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익 추구'와 더불어 배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자알볼로는 이 대표의 롱타임노씨 임원 재직과 관련해 "사업체에 관여한 사실은 맞지만,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브랜드나, 경쟁적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가맹점주분들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생길수 있는 사안이면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중 '동일한 업종'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일컫는 말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피자알볼로는 위법을 한 셈이 된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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