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통일되는 '만 나이'…금융거래에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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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통일되는 '만 나이'…금융거래에 변화는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06.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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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상품 등 이미 만 나이 적용으로 혼란 없을 듯
'보험나이'에 유의…"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 따라 반올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오는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나이를 주요 심사·가입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융거래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금융권은 법 개정 전부터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은행 거래 등에 소비자들의 혼란은 없겠지만 보험 상품에는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가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 국민에 대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거래나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금융권 유관 협회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실제 금융권에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 만 18세 이상을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를 명시한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규정들이 많다.

또 65세 이상의 일반소비자에 대한 상품 권유시 숙려기간 등의 조건을 둔 '금융투자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자동차보험 광고시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대형차종 선택 불가를 안내토록 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등 만 나이로 명시하지 않은 규정들에 대해서도 민법상 실제 해석은 만 나이로 하고 있어 별다른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대신 이제부터는 만 나이 통일로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에 나이 표기시 '만'을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금융사들은 관련 문구들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상품의 경우는 보험료 및 가입 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나이는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식이다.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1988년 3월1일생인 A씨가 2023년 1월1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9년10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입 당시 보험나이는 반올림한 40세가 되는 것이다.

보험나이는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가입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가입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은 만 30세까지가 아닌 보험나이 30세인 만 30세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다면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한 상법처럼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할 경우는 보험상품에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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