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개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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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개선 본격 추진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7.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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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및 시행령 개정안 4일 시행
한 라이더가 한강변 자전거 길에서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사진=김도훈 기자
한 라이더가 한강변 자전거 길에서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사진=김도훈 기자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도록 돼 있지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가 많은 실정이다.

또 자전거를 비롯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사고 사망은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지자체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계획을 반영하게 된다. 조사된 교통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계획도 세운다.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대상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자동차 등 타 교통수단 및 보행자의 통행량 규모가 크며, 도로 여건상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 설치·운영된 자전거 이용 안전시설의 안전성 현황도 점검·평가하도록 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난 2020년 완료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업 시행 전보다 56.3% 감소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개선 사업을 통해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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