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사고부담금의 한도 폐지로 증가하게 되는 운전자의 책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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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사고부담금의 한도 폐지로 증가하게 되는 운전자의 책임 범위는?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3.07.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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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행하던 甲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와 화물차를 연이어 충돌하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乙 등 일가족 3명과 화물차를 운전하던 丙이 모두 사망하고 승용차와 화물차가 파손되어 각 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등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자동차손배법의 개정으로 甲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 범위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나뉩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대비한 대인배상1과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를 대비한 대물배상이 있으며, 자동차손배법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초과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을 위해 추가로 임의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임의보험은 의무보험에서 담보하는 대인(對人) 사고의 피해자 1인당 1억 5,000만 원과 대물(對物) 사고의 건당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임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데 이를 사고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마약·약물 운전, 뺑소니운전 등 가해 운전자에게 손해액 중 일정 금액을 스스로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여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부담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의 사고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2. 7. 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사고 운전자에게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로써 가해 운전자 부담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개정 전까지는 음주운전 등의 사고 시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고 1건당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었으나 법 개정으로 사고부담금이 피해자 1인당 대인 1억 5,000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가입한 임의보험 내에서 사고 1건당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으로 사고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가해 운전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있어서 사고부담금이 대인의 경우 ‘사고 1건당’에서 ‘피해자 1인당’으로 변경되어 1건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 4명이 사망한 본건의 경우 대인배상으로 최대 6억원(인당 1억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어 대물배상액 2,000만 원을 합한 총 6억 2,000만 원의 금액을 가해 운전자가 물게 됩니다. 또한 이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도 임의보험에 가입한 가해 운전자는 사고 1건당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甲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모두 가입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로 인하여 무려 7억 7천만 원의 거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운전 등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사고에 대한 당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자동차손배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전자 스스로 건전한 운전 습관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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