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TV방송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 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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