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보이스피싱 자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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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보이스피싱 자수·신고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7.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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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3개월간 특별 기간 운용
中·필리핀 등 5개국 현지에 창구도
자수 감형…신고시 최대 1억 보상금
"자수·신고 기간 이후 무관용 엄벌"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경찰이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들의 자수와 이들 일당의 범행에 대한 신고 독려에 나선다. 수사에 협조할 경우 적극 감경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까지 걸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부터 오는 10월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1년부터 운영한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지난해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검거 2명 등 총 198명을 검거했다.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검거 9명 등 총 23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자수 대상은 총책·관리책 등 윗선에서부터 텔레마케터·현금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 조직원까지 망라한 것으로, 수사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통신사, 금융기관, ㈔한국직업정보협회, 브이피,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기업들과도 긴밀하게 협업해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 및 외교부의 협업으로 보이스피싱과 연관성이 깊은 중국,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에 해외 전용창구를 개설해 현지에서도 자수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별 기간 중 대포폰이나 통장 명의 대여자,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경찰은 또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정상을 참작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국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범인 검거 등에 이바지한 경우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수 및 신고 제보는 112 또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 방법을 불문하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정부합동수사단(02-2204-4979)'이나 경찰관서로 자수하거나 공범을 제보할 경우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직업정보 제공 매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를 안내하고,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나 유튜브의 AI(인공지능) 영상, 금융사 홈페이지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하는 범인들이 용기를 내서 사회로 복귀하는 첫발을 내딛길 바란다"며 "기간이 끝나면 (적발된)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할 것"이라고 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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