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몸무게 얼마? 부모님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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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몸무게 얼마? 부모님 직업은?"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7.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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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곳 점검결과
제출서류 미반환·채용심사비용 구직자 전가 등도 조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 A 인력공급업체는 홈페이지 입사 지원서에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체중 등 신체적 조건, 가족의 직업·학력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 B 컨테이너 운송업체는 영업직 등 9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면서 별도의 비용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관련 법을 위반해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관할청은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직도 응시 원서에 이러한 키와 체중, 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도 87건 중 3건이 개인정보 요구 위반에 해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의도적이라기보다 채용절차법 등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는 구직자가 청구 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면 이를 파기해야 함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 4건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총 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건강검진 등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한 사업장 등 3곳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다시 돌려주도록 조치하는 등 즉시 시정명령했다.

이 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철저히 지도 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더욱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현행 채용절차법의 법제명을 변경하고, 그 내용인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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