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신혼부부 주거대출 소득기준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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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신혼부부 주거대출 소득기준 상향 추진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8.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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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발표
김기현 "청년, 주택문제로 좌절…위장 미혼 없어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 참석자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 참석자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국민의힘은 11일 신혼부부들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주택 청약 기회를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호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다.

청정넷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슴에 '국민주례자 김기현'이라 써진 명찰을 달고 직접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청년 세대가 주택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한다"며 "신부와 신랑이 합쳐지면 오히려 (기준을 더) 깎는, (신혼부부) 가구 중심으로 입안하는 관행이 지속됐다. 그러다보니 혼인신고를 미뤄서 '위장 미혼'이라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해놓고 출산하면 장려금을 준다는데, 장려금 수준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당장 근본적으로 주택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청년 1인 가구의 조건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을 지원받기 어렵다.

이에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에게 적용될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을 상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에서 7500만원, 8500만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보다 더 높게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2019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가격, 분양가 및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부에서 (기발표한 기준을) 가을에 구현해나갈 계획인데, 김 대표가 그것보다 더 상향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당 1회로 한정된 주택청약 기회를 1인당 1회씩 총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따로따로면 하나씩 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면 하나씩 받는 청약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며 "따로따로일 때나 합칠 때나 청약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청정넷은 앞서 국토교통부 등 실무 당정 협의회 등을 거친 뒤 이날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나섰다.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과 금액 기준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공감대는 이뤘고, 나머지는 이것을 언제 구현하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실무 작업이 남았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니라 보너스로 느껴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청정넷은 김 대표가 당내에서 유일하게 공동위원장직을 맡은 특별위원회다.

앞서 1호 정책으로 '토익(TOEIC) 점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을 내놓은 데 이어 예비군의 이동·학습·생활권 강화를 골자로 한 '예비군 3권 보장' 방안도 선보였다.

3호 정책으로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등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서류 및 데이터 파기 시 그 사실을 직접 알리도록 한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발표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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