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 정진석 판결 반발에···"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안보이나"
상태바
민주, 여당 정진석 판결 반발에···"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안보이나"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8.14 11:5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 타이틀이 범죄 면죄부라도 되나"
"판결문 보면 정치수사 일관한 걸로 보여"
"수사 끌었으면서 피고인 사정 고려해달라 주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정진석 의원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비난한 것을 두고 "내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돼 봐주기 수사·구형에 일관한 검찰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친윤 여당 의원 봐주기로 일관한 검찰, 여당 타이틀이 범죄 면죄부라도 되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대책위는 "정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에 나섰다"며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해당 판사가 고3 때 쓴 글까지 거론하며 '사실상의 노사모'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죽 근거가 없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적 편향의 근거로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목소리에 반박하며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작 검찰이야말로 정치적 수사로 일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는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범행 5년이 지나도록 수사를 질질 끈 장본인이 검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판결문에는 '피고인을 고소한 지 1년이 다 된 2018년 8월 말~9월 초에야 피고인 등에 대한 우편조사를 실시했고 그로부터 또 1년이 넘게 지난 2020년 1월에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온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재판부는 '그 밖에 검사는 이 사건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관련 사건 기록을 확인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기록에 첨부하는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처럼 이 사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느리게 진행됐다. 기록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검찰이 정진석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다가 그로 인해 5년이 지나자 '5년이나 지났으니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구형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11월 재판부가 정 의원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다. 갖은 수단을 동원해 꼼꼼히도 정진석 의원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이 특정인을 봐주려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수사가 대표적"이라며 "당시 검찰은 최씨가 저지른 4장(349억원)의 잔고증명서 위조 가운데 1장인 100억원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이에 따라 '봐주기 기소'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재판부 또한 검찰이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만 기소하고 행사한 혐의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며 "재판부는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야당에만 엄격한 편파·불공정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 대상이 누구든 똑같은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라"며 "수사 대상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수사·기소권을 멋대로 휘두르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SW

hy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