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1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마친 김 전 장관은 '선고 결과를 예상했는지', '정치관여를 무죄라고 보는지', '증인들께 할 말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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