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들에게 어쨌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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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들에게 어쨌길래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8.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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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나무 안 치웠다고 "그만둬" 막말
"일도 못하게 생겼다" 폭언·욕설 다수
1·2심 모두 "죄질 나빠"…벌금형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사진=마리오아울렛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사진=마리오아울렛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리오아울렛 회장인 홍씨는 2019년 9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관광농원의 조경 담당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홍씨는 태풍 '링링'으로 버드나무 한그루가 쓰러진 것을 직원들이 치우지 않았다며 "X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이후 직원들을 소집해 담당자 B씨에게 "니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추석 전까지 다 꺼져", "너는 소 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하게 생겼다"며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1월 1심은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홍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심도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며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홍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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