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당한 교사, 변호사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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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당한 교사, 변호사가 돕는다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9.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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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안 마련
시도교육청 통해 일괄가입…그간 실효성 논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교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분쟁을 마주한 교사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보험을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소송비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모델)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또는 '교원안심공제'는 교사가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소속 교사를 일괄 가입시켜 전 교사에게 적용한다.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서울·충남)를 통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 범위가 좁아 지원을 받는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가 마련한 새 보험 표준 약관은 분쟁 발생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변호사, 보험사 직원 등)의 현장 방문과 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사안 처리는 교사가 홀로 떠맡아야 했다.

손해배상 차원에서 사후 지급되던 비용도 사전 지급이 가능하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없이도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있다면 치료비와 상담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등에게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할 때도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피소를 당한 교사에게도 변호인 선임비용을 선(先)지급하고 패소하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외부인 난입, 난동, 협박 등 위협 상황에 놓일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한 건당 최대 20일)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권 4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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