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분쟁 느는데···조정 성립은 5건 중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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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분쟁 느는데···조정 성립은 5건 중 1건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10.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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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건 1455건 중 329건 조정성립
민주당 김민기 의원 "제도 개선 필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보증금 관련 조정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1455건이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22.4%에 불과한 329건으로 확인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심의·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드린다"며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조정에 성립한 비율은 2020년 34.1%, 2021년 21.5%, 2022년 22.5%, 2023년(8월 기준) 22.4%로 채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2배 가량 높은 42.0%로 나타났다.

 각하율은 2020년 31.8%, 2021년 40.5%, 2022년 46.1%, 2023년(8월 기준) 38.4%로 해마다 증가하다 올해 소폭 감소했다.

 각하 건은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이 각하된다. 각하 건의 87.2%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던 관련 법조항을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개정했지만, 각하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기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한쪽이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분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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