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135만→109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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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135만→109만원 감소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10.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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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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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지난해 1주택자 한 명당 평균 종부세가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상승했지만, 공정시장가액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준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341억원)보다 221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000명으로 2021년(14만3000명)보다 8만여명 늘었다. 반면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2021년(153만원)보다 44만원(28.8%) 감소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지만, 정부의 감세 조치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0.1%의 1명당 종부세는 4636만원으로 전년(6426만원)보다 1790만원 줄었다. 상위 1%의 1명당 세액은 1879만원으로 전년(2639만원)에 비해 760만원 감소했다. 상위 10%의 1명당 세 부담액 역시 1년 전(847만원)보다 272만원 줄은 575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0%의 평균 세액은 19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3만500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하위 20%의 평균 세액(6만8000원)은 3000원 감소에 머물렀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계층의 감세 혜택이 더 큰 셈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하락(18.6%)은 방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16~19% 인하했다.

올해 공시가 하락률을 적용하면 올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는 47%(11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 부담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고용진 의원은 "실거주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과세액은 높지 않다"며 "올해는 공시가격이 급락해 과세 인원과 세 부담 수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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