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불법행위 근절 대책 찾아야
상태바
공매도 불법행위 근절 대책 찾아야
  • 시사주간
  • 승인 2023.11.06 07:3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뜨거운 감자였다. 주가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개미투자자들은 불이익을 받았다. 자금이 풍부한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대 기관ㆍ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2대 98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회의를 열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뒤늦었지만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개선 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청원은 늘 있어왔다. 최근에도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청와대 국민동의청원(3건)이 5만7천 건을 넘어섰다.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3차례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공매도는 거품 방지, 유동성 증가 등 순기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들만 이익을 본다는게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을 크게 교란시켜 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공매도는 반드시 빌려서 매도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무차입공매제도는 빌리지도 않고 매도주문을 넣는 것이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청산일 까지 주식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주가하락을 부추기기위해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무차입공매제도는 단시간에 파악하기 힘들다. 나중에 파악해 봐야 버스떠난 뒤다. 개미투자자들의 가슴을 치게 하는 부분이다. 근원적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여기다 자본시장법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차입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오르는 주식도 있겠으나 모든 주식이 사이클이 있어 등락을 거듭한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환기간을 정해 공평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 일부개미투자자들은 불법공매도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자고 한다. 불법공매도에 관하여 얼마 이하의 벌금이 아닌 부당이득에 관하여 미국의 처벌규정(부당이득의 10배) 방식을 적용시켜 달라는 것이다. 국내 증권시장은 이미 외국 불법자본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어 왔었다. 최근 공매도를 조사해본 결과, BNP파리바, HSBC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있었다고 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 조사해 불법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만큼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의 꼴이 나지 않기를바란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