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일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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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일몰제' 시행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11.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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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는 '위원회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는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해 이른바 '식물' 위원회로 전락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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