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인지세 떠넘기기'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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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인지세 떠넘기기' 사라지나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3.12.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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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공급사업자·수분양자 균등납부로
공정위,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함께 균등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납부하던 '인지세 떠넘기기'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일 때 15만원, 10억원 초과할 때 35만원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앞서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온 인지세를 인지세법에 따라 수분양자와 공급사업자가 연대 납부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인지세법에 따르면 인지세를 연대 납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지만, 연대납부의무사업자 사이에 내부적인 분담비율 관련 규정은 없다. 이에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분담할 것인지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수분양자에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불거졌다.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업자 사이 인지세 분담비율을 두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 만원에 불과하지만 아파트 단지로 보면 총액이 수억원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5일 기준 국내 12개 부동산신탁사가 공급한 136개 아파트 분양계약서 중 75%에서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연대 납부토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된 표준공급계약서에는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금융위원회에 고시하고 △모델하우스와 다른 마감자재 설치 시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는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샘플하우스를 사용할 근거 조항과 사용 세대를 수분양자에게 인도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조항도 마련했다. 샘플하우스란 모델하우스와 달리 아파트 일부를 개조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준공 후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꾸민 '보여주는 집'의 개념이다.

공정위는 자동차운전학원의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앞서 표준약관은 교육생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보고, 미수강 교육시간에 비례한 수강료의 50%만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환급기준이 없다 보니 학원과 교육생 사이 수강료 환급을 둘러싼 분쟁도 빈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합리하게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때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서 수강료를 100% 환급 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이른바 '노쇼' 시 적어도 48시간 전에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 기존에 교육생은 수업 예약시간 24시간 전에만 불참을 통지하면 면책됐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24시간 이내 '노쇼'로 발생한 예약 공백을 대체할 교육생을 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학원과 강사는 일방적이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면책 기준이 되는 불참통지 시기를 늘리고, 시간 단계별로 배상책임을 차등화해서 소비자의 노쇼 방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로교통법령과 용어 통일을 위해 '수강생'을 '교육생'으로, 자동차를 '자동차등'으로 수정하고 △'지체없이'라고만 표현된 수강료 환급 기간을 최대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구체화하며 △학원이 임의로 휴가이를 지정할 시 교육생에게 30일 전에 사전 고지할 의무를 신설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의 요청 등을 반영한 것은 물론 소비자단체와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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