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막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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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막내려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4.01.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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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 회장 동의했기 때문에 주식매매계약 유효"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매각 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2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계약대로 남양유업 홍 회장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은 2021년 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에 책임지고 사임하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후 2021년 5월 한앤코와 본인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9월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 부부의 '임원진 예우' 등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쌍방대리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라는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홍 회장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당시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넘기라고 판단했다.

2심 판결 이후 남양유업 측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대법원도 이날 남양유업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주식매도계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남양유업이 김앤장 변호사가 양측을 쌍방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남양유업 홍 회장이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이자 주된 급부에 해당하는 주당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결정을 직접 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우보장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한 경우에도 '쌍방대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민법 제124조(원칙적 무효,본인 허락 시 예외적 유효)가 적용됨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으며, 한앤코가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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