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 개편 운 띄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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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속세 개편 운 띄웠지만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4.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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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속세 완화 방침을 강조하며 운을 띄웠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잇따른 감세 정책을 내놓은 만큼 또 다른 큰 폭의 세수 감소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상속세 개편안 발표 일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발주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법제화 연구 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돼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에 따르면 1억원 이하는 세율 10%이지만 30억원 초과는 세율 50%로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기업의 최대주주 할증 20%까지 합산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아울러 연결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 상속세 인적 공제 제도에 대한 확대 논의도 같이 손봐야 한다. 현행은 기초공제 2억원,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배우자 공제는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다.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기업의 경영 활력을 지원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다.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를 제외한 독일, 일본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24년간 변하지 않은 세제를 바꾸게 되면 그만큼 수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해야 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중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상속인 수에 따라 2명 6379억원에서 4명 1조2582억원에 이른다.

여기다 인적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배우자 공제 한도를 설정해놨다. 예정처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6364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만약 기초공제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면 9896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기재부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개편 관련 찬반양론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선진국보다 너무 높고,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에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실제로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정훈 세제실장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상속세 개편으로 예측되는 세수 감소분만큼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세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평과세와 실질과세 측면에서 보면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 다만 줄어들 세수만큼 어딘가에서 세원을 뽑아내야 하는데 관련된 얘기 없이 상속세 개편을 띄우는 건 재정 건전성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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