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나요?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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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4.01.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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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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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성재경 기자] #. 직장인 이모씨는 생활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이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편리해 자주 이용해 왔다. 이씨는 최근 본인의 신용도가 높아진만큼 금리를 낮춰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므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인 현금서비스도 대출(단기카드대출)인 만큼 소비자는 취업이나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을 사유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해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용 목적에 따라 카드사의 금융상품 중 현금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과 금리, 기간 등의 조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카드론 이용은 별도의 신청과 카드사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줄어들었을 때에도 카드사에 심사를 요청해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산정하고 있다. 이때 소득이 증가했지만 대출금액도 늘면서 가처분소득(결제능력)이 감소했다면 이용한도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다른 금융사의 대출이나 카드대금에서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이용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만일 실제 가처분소득에 비해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됐다면 소비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므로써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다니던 헬스클럽이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고 이용료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헬스장 이용권을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항변권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어 영세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신용카드 할부결제 이용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몇개월에 걸쳐 결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의 CCTV 설치, 광고판 설치 계약 후 잠적해 사업자는 할부항변권 행사 제약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기사례가 있으니 유의 바란다"고 전했다.

일반소비자의 경우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하나인 포인트 적립 요건에 대해서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보통 전월 이용실적 충족시에만 제공되는데 이용실적 기준이 카드상품과 행사별로 달라 적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이벤트성 행사의 경우 특정 경로를 통한 참여와 최초 회원 및 장기 무실적 회원 등에 한정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세금 납부나 무이자할부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용명세서상 신용카드 결제대상 이용기간과 포인트 적립대상 이용실적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며 "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시 소멸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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