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法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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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法 "정보 공개해야"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4.02.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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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횟집 회식비 공개 소송
대통령실이 비공개 처분하자 소송 제기
1심 "거부처분 취소…비용은 피고 부담"
하승수 공동대표 "너무나 당연한 판결"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6일 저녁 부산 해운대의 횟집 만찬후 밖으로 나와 도열한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버스 참조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6일 저녁 부산 해운대의 횟집 만찬후 밖으로 나와 도열한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버스 참조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과 관련해 회식비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비서실장)가 2023년 5월 원고(하 공동대표)에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을 짧게 낭독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EXPO)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을 방문했다. 이후 한 온라인매체는 횟집의 이름을 문제 삼으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와 내각, 여야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초당적·범정부적·국가적으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은 자리"라고 설명했다.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 공동대표는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 공동대표는 선고를 마치고 나와 "너무 당연한 판결"이라며 결과를 환영했다.

그는 "쟁점은 대통령 비서실은 (회식비)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단 입장이었는데 재판부는 정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본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납세자연맹이) 얼마 전 문재인 정부 비서실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아마 퇴임 이후 대통령 기록물이 이관돼서 그런 듯하다"며 "임기 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1심 판결이 빨리 났으니 최대한 빨리 (향후 소송을)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특활비 자료를 수령해 증빙자료 누락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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