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부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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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부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4.02.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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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시부터 위기 최고단계 '심각' 격상
비대면진료, 의료계 상황 따라 한시허용
불법 집단행동 주동·배후 구속수사 원칙
한 총리 "젊은 의사들 등 떠밀지 않기를"
공의 업무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서울시내 한 공공병원에 의사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공의 업무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서울시내 한 공공병원에 의사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업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했다. 중대본부장은 한 총리, 1차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차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허용…의사 판단하 모든 환자 가능
22일 22시 기준 복지부가 전국 주요 94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다. 이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나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2일 기준 40개 의대 가운데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대학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1개 대학 1명이 유급으로 인한 정상적 휴학 허가를 받은 것 이외에 '동맹휴학'으로 휴학이 허가된 경우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11개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고,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기존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조제 실시 비율을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 내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은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6시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고, 국가보훈부도 중앙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업무복귀 불응시 체포영장"
중대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부처별 대응계획도 논의됐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고 했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와 진료기록·전자의무기록 훼손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고발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상으로 복귀 거부나 진료기록 훼손을 선동하는 경우 등 '악의적 가짜뉴스'에도 엄정 대응한다.

교육부는 40개 의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상황을 파악하고 대학의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원 사업자에게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할 경우 즉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올리고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진에 대해선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경고했다. 의과대학 증원 계획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는 나흘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 "공공의료 평일 진료 최대 연장…젊은 의사 등 떠밀지 않길"
중대본부장인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는 면허정지 방침을 재차 강조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 총리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

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여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다"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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