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조정안, 소송보다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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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조정안, 소송보다 유리할까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4.03.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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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피해자들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ELS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콩 ELS 피해자들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ELS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으면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길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보다 배상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더 많이 배상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12일 금융감독원이 전날 발표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0~100% 배상이 가능하지만 20~60%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9년 DLF 사태 당시 평균 20~80%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는 ELS 상품 특성과 소비자보호 환경 변화 등에 기인한다.

DLF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갖고 있는 초고위험 상품인 반면 ELS는 비교적 상품구조가 정형화돼 있고 대중화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DLF 사태 이후 판매 규제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 형식상 판매절차는 상당 부분 갖춰졌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양측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되는 분조위는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는 만기 도래 이후 손실이 확정돼야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받을 수 있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판매사와 자율조정(사적화해)으로 해결하거나 법원에 판매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추가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사건을 다수 수임한 이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홍콩 ELS는 손실 규모가 크고 당사자도 많아 문제가 됐다"며 "규모가 큰 것과 별개로 상품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행 단계부터 사기적으로 발행됐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법리적으로 다투고 투자자 공통적으로 적용될 부분이 많겠지만 (이번 사안은) 상대적으로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기획 소송에 나섰던 법무법인들도 이번에는 소송에 참여할 투자자 모집 없이 조용한 분위기다.

이 변호사는 "결국 개별 당사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떻게 가입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원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때 개인 기준 40~60% 정도면 낮은 배상비율이 아니고, 계약이 취소돼서 100% 배상이 이뤄지는 건 아주 드문 경우라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금감원 배상기준안으로 배상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ELS 손실사례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마련했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규모 소송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신속한 손실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마련한 기준이라는 걸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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