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 6000만원 이상 거래량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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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 6000만원 이상 거래량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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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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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하면 개인 미술품 거래 크게 위축될 것.

[시사주간=김민지기자]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시행된 이래 6000만 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시행된 2013년 1월 1일 이후 경매시장에서 과세대상인 6000만 원 이상 미술품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20%, 31% 줄었다. 반면, 6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13%, 8% 늘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은 2007년 9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12조 9000억 원으로 37% 증가했지만, 국내 시장은 2075억 원에서 680억 원으로 67%나 감소했다.

미술계는 그동안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시장이 위축되고 음성거래가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또 개인 컬렉터의 비중이 88%를 차지하는 국내 미술 시장의 구조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개인 미술품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봤다.

서울옥션과 K옥션 등 경매회사들도 개인 컬렉터들이 공개시장을 꺼리면 시장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불투명한 미술품 거래 풍토를 개선하고 미술 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

한선교 의원은 “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으로 줄어든 60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대부분 음성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을 것”이라며 “외국의 아트프라이스와 같이 가격 정보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정부 미술품 사이버 갤러리를 만들어 미술품등록제도를 시행해 양도소득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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