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서희건설은 29일 김해율하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에 대한 940억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서희건설 자기자본의 67.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보증기간은 2017년 9월30일까지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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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서희건설은 29일 김해율하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에 대한 940억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서희건설 자기자본의 67.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보증기간은 2017년 9월30일까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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