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추미애의원, 한국전력거래소 '청년인턴제 보여주기 식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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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추미애의원, 한국전력거래소 '청년인턴제 보여주기 식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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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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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직조항 삽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 [시사주간=정치팀]

전력거래소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청년인턴제 고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운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상 강제퇴직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인턴 관리강화 방안” 자료에서 “2012년 정부경영평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 내에서 암암리에 시행했던 강제퇴직 방안이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일자, 금년에는 이를 교묘하게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며 “이는 사실상 예년과 같은 강제퇴직 조항을 삽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2009년에 시행된, 정부의 ‘청년인턴제’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민간기업 등은 이에 따라 해마다 권고 목표치(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해야 한다. 
 
▲ [시사주간=정치팀]

추 의원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청년인턴제가 시행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의 권고 목표치를 충족하기 위해 무리하게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나섰다”며 “그 결과로 매년 청년인턴 충원 목표치에서 20~30여 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는 27인의 청년인턴 채용치를 초과하자 집적 관리에 나선, 전력거래소는 해결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근무평가제를 두고 70점 미달인 경우 강제적으로 서면을 작성해 근로계약을 해지해 왔다.”며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사내 자문변호사로부터 내부 근무평가제에 의한 해고 조치가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강제성이 있음을 뒤늦게 알고  근무평가제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실시한 근무평가제가 문제가 되자, 금년에는 교묘하게도 청년인턴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기간 중 매월 말 시행하는 근무평정에서 누계 2회 이상 70점 미만을 기록할 때 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7월 평가기준으로 청년인턴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의 평균이 100점 만점에 95.74점을 기록했는데, 근무성적 70점 미만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라며 “매월 개인별 평가를 담당하는 소속팀장과 차장들의 평가 자세 및 항목․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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