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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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기자] 불륜을 저지르고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1965년 이후 '잘못이 큰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변경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 A씨가 15년째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76년 아내 B씨와 결혼을 했지만, 1996년부터 다른 여성인 C씨를 만나 2년 후 아이를 낳았다.
이후 A씨는 2000년에 집을 나가 15년째 C씨와 함께 살면서 급기야 지난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다른 여성을 만나 미성년 자녀까지 둔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결혼 생활이 파탄나게 된 책임이 있는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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