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 부적합 판정…3개월간 품목 제조업무정지.
|
[시사주간=진보람기자] 이풀잎제약의 ‘이풀잎지실’약재가 품질 시험결과 성상 부적합 판정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개월간의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행정정보에 따르면 “‘이풀잎제약’이 제조한 ‘이풀잎지실’약재를 수거검사한 결과, 해당 약재가 지름 기준 1~2cm 크기에서 벗어나 성상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이풀잎제약’은 ‘이풀잎제약’에 들어가는 성분 중 지름 2cm를 초과한 열매들이 다량으로 포함돼 해당 약재의 크기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이풀잎제약의 ‘이풀잎지실’약재는 내달 1일부터 12월 31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기간을 가진다.
한편 이번에 해당업체에서 적발된 ‘지실’ 약재는 성질이 약간 차고, 가래를 없애며 배뇨 작용과 적취(積聚)를 다스리는 데 쓰인다고 통상적으로 알려진 제품이다. SW
저작권자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