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경영권 분쟁 본격 막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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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권 분쟁 본격 막올라
  • 박건우 기자
  • 승인 2015.10.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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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본격 시작…법정 공방 '치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박건우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 등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1차 심문 기일에서 신동주 회장측은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실패를 감독함으로써 주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 측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무모한 투자의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롯데쇼핑 측은 이를 공시한다거나 해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이어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될 경우 롯데쇼핑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국내 사업 입지가 좁아질 것을 명백하다"며 "경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주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중국사업 진출 결정은 신 총괄회장의 결정"이라며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의 결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은 이어 "신동주 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은 표면상 주주로서의 정당한 경영감독권 행사지만 진정한 목적은 상장 정지 등 경영진을 압박해 경영권을 복귀하겠다는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쇼핑 측은 그러면서 "중국사업 실패 원인은 유통업 구조적 특성, 경쟁 격화 및 비용상승, 중국의 정책전환 등이다"라며 "중국진출은 세계적으로 모든 대형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일 오후 4시께 열리는 다음 심문기일까지 구체적인 소명 취지 특정, 자료 분류 등을 양측에 요청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 측은 지난 8일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지난 7월28일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이어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 측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동주 회장 측은 앞서 일본 법원에도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SW

pk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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