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외 명품 업체, 개소세 인하로 53억 감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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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해외 명품 업체, 개소세 인하로 53억 감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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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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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가방·가구·사진기·융단 등 5개 품목, 가격 인하 없이 세금만 53억원 깎아줘.

[시사주간=강신욱기자]
  정부의 개별소비세 완화 조치로 시계·가방·가구·사진기·융단 등의 품목은 가격 인하 없이 두 달 간 약 53억원의 감세 혜택만 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완화한 8월27일부터 10월 말까지 개소세 감세 효과는 총 6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감세효과 규모는 시계(42억2000만원), 귀금속(10억3000만원), 가방(8억7000만원), 모피(2억원), 가구(1억2000만원), 사진기(1억원), 보석(9000만원), 융단(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소비 진작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귀금속과 보석을 제외한 5개 품목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3일 개소세 완화 조치를 취소했다.

2개월 동안 이들 5개 품목에 대한 감세 효과는 53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진작 명분으로 단행된 개별소비세 완화가 결국 해외 명품업체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말았다"며 "연말정산 사태에 이어 기재부의 주먹구구식 조세행정과 마이동풍식 태도가 가져온 또 한번의 세금참사"라고 비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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