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앞으로, 기초연금 받을 자격 생기면 정부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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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앞으로, 기초연금 받을 자격 생기면 정부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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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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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기자]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
본인 동의하 5년간 소득·재산현황 등 조사해 수급가능 예상시 신청 안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부가 수급 자격이 생기면 알려주는 이력관리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본인이 동의한 경우 5년 동안 소득·재산 현황 등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한다.

매년 수급률과 소득·재산·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오르는데 현재는 희망자가 매번 신청을 해야지만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한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어르신은 선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명 중 올해 선정기준액 인상(87만원→93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7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안내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 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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