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 고액·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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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 고액·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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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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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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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장지환기자]
  행정자치부가 오는 8일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일제 영치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500여명과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가 동원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해주지만 3회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를 영치한다.

4회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잠정 결산한 결과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조4272억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등록대수 2130만대중 240만대(11.3%)로 이중 3건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다.

일제단속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8일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충분히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부산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자체 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행자부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는 납세자간 납세형평을 위해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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