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우병우는 식물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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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우병우는 식물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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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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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ewsis]    

"공수처는 대증요법…신설에 회의적"
"김영란법, 위헌판결 날 가능성 높아"

[시사주간=황채원기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각종 의혹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식물수석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날 모 라디오에 출연, "사실 우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다고 해서 (우 수석이) 스스로 금방 물러날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을) 교체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여론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내가 인선을 잘못했구나', '이 사람을 잘못 알았구나'라고 생각하기 보다 이런 논란이 생긴 것 자체가 자신의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를 주는 것이라 느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제가 박 대통령을 1년 여동안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하는 부분이 잘 안되고 힘든 편"이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8월 임시국회에서 '우병우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결국 8월에 개각이 있게 되면 그것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우 수석은) 교체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야권이 공조키로 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 "(공수처 신설이)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며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어 "어차피 공수처도 행정부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어차피 검찰을 지냈던 사람, 검찰의 일부 인사들로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근본적인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지, 대증요법으로 공수처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망에 대해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에 대해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적 영역을 부당하게 사적 영역까지 확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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