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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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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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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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측 관계자 진술 번복.
▲ [시사주간=사회팀]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으로 재직하며 415억여원의 횡령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횡령액 28억5000만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회사를 위해 사용한 만큼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도화엔지니어링 임원 김모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며 앞 뒤가 맞지 않은 증언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직원들이 출장비를 청구하면 지급했을 뿐, 중복으로 지급된 사실은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날 때까지 알지 못했다"며 출장비 이중계상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검찰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작성한 전자문서를 제시하며 '비자금 조성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김씨는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라고 말해 그렇게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씨는 급여 부풀리기 수법에 대해서도 "현금성 경비를 급여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면서도 "급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직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출장비 가공계상이나 급여지급 등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41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액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39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도 사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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