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홈쇼핑에 골프장회원권 강매' 대법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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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홈쇼핑에 골프장회원권 강매' 대법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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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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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 [시사주간=사회팀]

홈쇼핑 업체 3곳에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케이블 방송사업자 티브로드홀딩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홈쇼핑 사업자들은 티브로드 이외의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15개 방송구역에서는 다른 SO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며 "티브로드는 3개 홈쇼핑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원권 판매 경위와 당시 상황, 양측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티브로드의 회원권 판매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태광그룹 소속이자 업계 1위인 티브로드는 2008~2009년 이호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춘천 휘슬링락CC를 건설하면서 GS·현대·우리홈쇼핑 3개사에 22억여원씩 강제로 사전투자를 받고 2009년 12월 회원권이 미분양되자 높은 가격에 강매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1심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회원권 구입을 강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티브로드의 손을 들어줬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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