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앤디, 불법도박 후폭풍…"광고모델료 3배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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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앤디, 불법도박 후폭풍…"광고모델료 3배 물어내라".
  • 시사주간
  • 승인 2013.1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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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문화팀]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그룹 '신화' 멤버 앤디(31)가 광고모델인 의류브랜드 R에게서 손해배상 요청을 받았다.

매니지먼트사 신화컴퍼니는 "지난주 R로부터 광고 모델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6일 확인했다.

R은 신화와 맺은 계약서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계약 해지와 모델료의 3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회사는 9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컴퍼니 관계자는 "멤버들이 조만간 R 측을 만나 원만하게 합의를 보겠다"고 말했다. 앤디를 포함한 신화 멤버들은 지난 3월 이 회사와 모델 계약을 맺었다.

앞서 앤디는 2010년 6월부터 9개월간 4400만원 상당의 판돈을 불법 도박에 쓴 혐의로 지난달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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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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