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재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상고법원과 관련해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2015년 4월 20일 개최된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도 법원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고 하급심의 실질화와 대법관의 다양성이 이뤄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은 "선거법 사건은 처리 시한인 3개월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이란 문건을 제출했다. 지난 2015년 3월 작성된 문건에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사위 의원에 대한 공략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이 의원 입장과는 달리 판결을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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