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논현동 오인성형외과, 사람턱뼈로 진열용 전시탑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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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논현동 오인성형외과, 사람턱뼈로 진열용 전시탑 세웠다.
  • 시사주간
  • 승인 2014.01.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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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위해 사람벼를 전시하다니,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비난 봇물.
▲[ 시사주간=사회팀]

사각턱 수술로 유명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병원 내부에 환자들의 턱뼈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강남구청 환경과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오인성형외과가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수술받은 환자의 턱으로부터 깎아낸 뼈들을 기둥 형태로 된 투명한 유리관에 넣어 전시해 왔다.

또한 병원장의 수술 집도 횟수를 홍보하기 위해 턱뼈 구조물의 사진을 성형외과 홈페이지 병원소개란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인터넷 상에 알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돼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오인성형외과'와 '턱뼈탑'이 연관 검색어로 등록되기도 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등을 의미한다.

성형 수술 과정에서 적출된 턱뼈 역시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로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인체조직물과 같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시설이나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환자들로부터 적출한 턱뼈를 병원 내부에 전시해 온 행위가 현행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의료 행위를 통한 적출물은 감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거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고 목적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오인성형외과의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에서는 해당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강남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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