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입었다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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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입었다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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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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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CVC 등 유출안돼 2차피해 불가능…위·변조 가능성".
▲ [ 시사주간=경제팀]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200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KB국민카드 고객인 H씨는 23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지난 18일 국민체크카드 결제용으로 쓰던 국민은행 통장에 들어있던 232만2000원 중 232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은행 측에서는 2차 피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믿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H씨는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이메일, 휴대전화, 직장전화, 자택전화 등의 정보가 모두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인 19일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다 잔액이 없는 것을 보고,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그 결과 18일 오후 7시께 10여차례의 해외 출금을 통해 232만원이나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일요일인 19일이 친구 생일이라 밥을 먹고 체크카드를 긁었더니 '한도초과' 표시가 나타났다"며 "원래는 결제 문자내역이 오도록 돼있는데 해외결제라서 문자조차 오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H씨는 피해 발생 당일인 19일 국민카드에 신고를 했고, 20일에는 은행 지점을 방문해 항의를 했지만 2차 피해가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다.

KB카드 관계자는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유효성코드(CVC) 등 결제를 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유출로는 결제를 위한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며 2차 피해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종종 해외에서 가맹점 등을 통해 정보가 빠져나가 위·변조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정보 유출과는 별개의 건이며, 관련 사안은 절차를 밟아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롯데카드의 한 고객이 같은 금액이 10분 간격으로 모바일 게임회사에서 중복 결제됐다며 2차 피해를 주장하는 등 2차 피해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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