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섬유제품 거래 피해...매년 증가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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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섬유제품 거래 피해...매년 증가세 보여
  • 신유진 기자
  • 승인 2018.12.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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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발달로 온라인,TV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섬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 또한 계속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전자상거래 발달, 쇼핑 트렌드 변화로 인해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섬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 또한 계속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3년간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1921건으로 온라인 거래 피해는 매년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3395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피해가 36.5%(585)로 가장 많았다. 오프라인 거래와 TV홈쇼핑은 품질불량피해가 각각 90.6%(1,609), 77.7%(1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점퍼·자켓류23.9%(717)로 가장 많았고, ‘캐주얼 바지’ 11.3%(339), ‘셔츠’ 11.1%(334), ‘원피스’ 10.9%(329) 등 뒤를 이었다.

구입경로별로는 오프라인 거래52.3%(1,755)로 가장 많고, ‘온라인 거래’ 47.2%(1602), ‘TV홈쇼핑’ 0.5%(1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온라인 거래의 경우 ‘PC’를 통한 구입이 40.2%(1,364)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 4.8%(164), ‘소셜커머스’ 2.2%(74)로 나타났다.

구입금액별로 보면 온라인 거래는 ‘5만원 미만45.9%로 가장 많았으며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49.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구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연령별로는 여성’(76.1%, 2,307)남성’(23.9%, 723)에 비해 3배 정도 많았고, 온라인 거래는 ‘30(39.0%)’가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오프라인 거래는 ‘40(29.6%)’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품질불량

청약철회 거부

계약불이행

(불완전이행)

부당행위

표시·광고

기타

총계

온라인 거래

363

(22.6)

585

(36.5)

359

(22.4)

224

(14.0)

62

(3.9)

9

(0.6)

1,602

(100.0)

오프라인 거래

1,609

(90.6)

39

(2.2)

30

(1.7)

84

(4.7)

1

(0.1)

12

(0.7)

1,775

(100.0)

TV홈쇼핑

14

(77.7)

2

(11.1)

-

1

(5.6)

1

(5.6)

-

18

(100.0)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으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관련 정보 반드시 확인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 이용 자제 환급과 관련된 비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SW

 

s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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