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도로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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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도로 관리·감독 강화
  • 신유진 기자
  • 승인 2019.0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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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체결된 실시협약 변경이 가능한 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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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체결된 실시협약 변경이 가능한 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자도로는 안전관리 문제와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도로 같은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건설 후에도 전문적으로 관리하지만, 민자도로는 재무적투자자(FI)가 관리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5년마다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을 짜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하고, 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하자보수 발견 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휴게소에도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 비치와 화장실 불법촬영을 의무적으로 점검·실시하며, 사업자가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해동도로 연간 통행료 0.01~3% 수입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안전성, 편의성, 공공성 등에 대해 연 1회 운영평가를 하고, 도로 청결 상태 및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을 수시 점검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실시협약 체결 시 예측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 나는 중대한 변경 있을 때 기존 체결한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해 재정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SW

s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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