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와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거나 여인숙·컨테이너·창고 등에서 살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이다.
유기나 방임 등으로 학대받는 아동·노인·장애인·정신 질환자와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와 수돗물이 끊긴 가구도 찾아내 공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단체와 복지시설·리·통장·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원 등의 협조를 통해 소외계층을 찾는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에게는 통합사례관리사 혹은 담당 직원이 바로 현장 조사를 벌여 긴급 복지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시는 특히 도움이 필요하지만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발굴기간을 연중 운영한다. SW
Tag
#제주
저작권자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