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취지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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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취지로 풀려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4.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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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민아씨(왼쪽).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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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의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씨의 남편 조모씨가 강 변호사와 김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마음대로 찍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 설명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강 변호사에게 문자메시지로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서 설명했을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한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지만 김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을 비춰보면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 변호사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소 취하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강 변호사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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