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학생 우선선발권과 지원 학생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지원 제한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자사고가 일반고와 함께 학생들을 후기모집에서 선발하도록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2월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자사고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시행령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학교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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