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공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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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공익 침해"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4.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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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혀진 한유총 사무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공익 저해' 등을 이유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데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 이후 수차례 집단 휴폐원을 언급하고 결국 개학연기투쟁을 하며 '공익을 해친 점'과 목적 외의 사업을 했다는 점이 이유로 밝혀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결정하면서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줬고 대체시설을 찾아야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주며 사회적 비용울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루만에 투쟁을 철회한 것도 반성이 아닌 국민의 분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회비를 유치원 진흥 등 목적사업을 하는 데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만 사용한 점도 설립허가 취소의 원인이 됐다.
 
교육청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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