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고 EU에서는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경사노위에서 계속 논의를 했지만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는 3개 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그리고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 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제105호는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파업에 참가한 경우 등의 제재가 쟁점이다.
이 장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헌법체계상 선비준은 사실상 어렵다.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같이 가서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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