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서울 성락교회 목사, 배임·횡령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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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서울 성락교회 목사, 배임·횡령 '징역 3년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7.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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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2일 시세 40억원 상당의 한 건물을 교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으면서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앓고 외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 / JTBC 캡처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은 김기동 서울성락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한 건물을 교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으면서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앓고 외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해 관련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이에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단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했으나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 액은 6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과 관련해 모른다고 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목회비는 판공비와 같은 것이라 해명하다가 다시 ‘자신을 위한 상여’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량과 관련해서는 “범죄 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했고 성락교회 설립자로서 오랜 기간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면서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외 김 목사는 2007년~2017년 간 69억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성락교회 교인 등 200여명이 재판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았으나 한정된 법정 좌석으로 일부 신도들은 방청하지 못했다. 김 목사의 재판 출석 당시에는 교회 내 김 목사의 반대파들이 김 목사의 출석 길을 막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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