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 "평가적정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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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 "평가적정성 부족"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7.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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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 전북 상산고등학교.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전북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요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산고등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반면 인천 동산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요청은 '동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전북 군산중앙고등학교의 일반고 자체전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교육부는 상산고에 대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해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전북교육청이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지만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면서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 동산고는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했고 평가기준 설정 등에도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군산중앙고는 학생충원율이 지속 감소되어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을 안정화할 필요성 있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서 역시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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