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징역 16년 확정 "절대 권위 내세워 여성들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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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징역 16년 확정 "절대 권위 내세워 여성들 성폭행"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8.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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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6년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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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여성 신도들이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 추행했다. 피해 신도들은 이 목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여서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재록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올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피해자가 나온 점을 고려해 징역 16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10년간 제한을 선고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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